민주당 등 야당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면서 실제 사법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에서 제기한 가장 큰 의혹은 2006년 도지사 선거자금으로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은 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친 명의로 6억원, 지인(당시 경남 부지사ㆍ신임 총리실 사무차장) 이름으로 4억원을 빌렸다"고 답했다. 야당은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을 대출할 수 없도록 한 은행법 38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은행법 위반을) 처음 알았다. 사과하겠다"며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은행법은 은행의 임직원만 처벌하고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 당장 김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당은행들이 경남도금고를 맡았던 경남은행과 농협이었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가 도지사 지위를 악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면 공범이나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아버지 및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정치자금 대출을 받고, 이를 선관위 보전금으로 갚은 것은 금융실명제 및 정치자금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지법의 한 판사는 "부친과 지인이 적법하게 은행에서 대출받았는지, 김 후보자가 이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회계처리를 했는지 등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적은 정치적 공세 이상은 아닐 것"이라고 보았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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