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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예산 배달사고, 이대로 두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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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예산 배달사고, 이대로 두면 안된다

입력
2010.08.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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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정부의 국고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치부되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협회 연구원 재단 등을 감사한 결과, 상당수가 보조금을 횡령ㆍ유용하거나 과다ㆍ중복 집행하고, 목적과 동떨어진 곳에 마구 쓴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복지예산은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인데, 그마저도 '배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얘기다.

국고 보조금을 떼어먹어 문제가 됐던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이나 간담회 경비로 탕진하고, 심지어 출퇴근 택시요금과 회식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이를 위해 회계서류를 위조하거나 직원 보직을 중복 신고해 인건비를 2중ㆍ3중으로 부풀려 책정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나아가 정부가 봉사ㆍ 복지단체에 각종 편의와 혜택을 주는 점을 악용해 치부 수단으로 삼은 사실까지 밝혀졌다. 요양시설의 건물 소유권을 멋대로 설정하고, 양도 받은 부지를 제대로 등기조차 해놓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사회적 복지를 위한 기금과 예산은 운용ㆍ전달 체계만 제대로 관리ㆍ감독해도 20% 이상의 증가 효과를 볼 수 있기에 투명한 운용이 몹시 중요하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누가, 어떤 단체가 이러한 파렴치 행위를 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사회복지 국가 보조금은 먼저 챙기는 게 임자이며, 들통이 나더라도 내부 징계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인식을 정부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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