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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자의 로펌 로비스트 취업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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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자의 로펌 로비스트 취업 규제해야

입력
2010.08.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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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가 2009년 5월부터 지난 달까지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5억 원 가까운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이 후보자가 정유사들의 거액 소송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인은 전체적인 정책 자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어떤 역할을 했길래 15개월 만에 평범한 직장인의 10년치 연봉에 맞먹는 자문료를 챙겼는지 궁금하다.

최근 2~3년 사이 퇴직과 동시에 로펌에 취업하는 고위 공직자가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민간기업에 영향력이 큰 정부기관 출신일수록 대형 로펌의 집중적인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위를 퇴직하고 민간에 취업한 4급 이상 24명 가운데 14명이 대형 로펌으로 옮겼다. 고위직은 물론 중간 간부들의 로펌 행도 줄을 잇고 있다.

로펌에 취업한 공정위나 국세청 출신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며 연간 5억 원 이상의 자문료를 받는다. 로펌 측은 이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성으로 따지면 민간과 학계에도 이들 못지않은 인재들이 많다. 공직에 있으면서 형성한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 출신기관과의 업무처리가 원활하도록 돕는 로비스트 역할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실제 힘 있는 정부기관의 간부들을 데려다 놓으면 전관예우 등을 통해 사건 수임과 해결에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로펌 관계자들의 솔직한 설명이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내 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재취업 금지 업체를'자본금 50억 원 이상'으로 제한해 로펌은 해당되지 않는 데 있다. 공직자의 전문성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국가가 키워준 것이지, 로비 창구 노릇으로 거액을 챙기라고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로펌을 재취업 금지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속히 바꿔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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