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8개각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5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8일 개각 발표가 이뤄졌지만 당시 정운찬 총리는 9일에야 제청권 절차를 밟았다”면서 “이는 헌법 위반 사항으로 이번 개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 87조에 명시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와대는 개각 발표 이전에 총리의 서명이 담긴 공식 제청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한 달 전부터 충분히 (개각에 대해) 총리와 깊은 논의를 했다”면서 “근거는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총리가 구두로 제청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리실측도 8일 정 전 총리가 개각 명단을 전화로 통보 받고 구두로 제청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의 중요 행위인 개각은 반드시 발표 전 문서로 제청권 행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발표 후 문서로 제청하는 것은 승인이지 제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개각 발표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발표 이전에 총리가 구두로 제청권을 행사를 했더라도 사후에 서면으로 기록을 남겼다면 헌법에 위배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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