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조율했으며 내주 중 당정협의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의 큰 틀에 대해서는 부처간 조율이 마무리 된 상태지만 몇몇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중에 대책 발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DTI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 한해 연말까지 규제를 추가 완화해주기로 했다.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 현재 이 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 외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매매가나 분양대금 연체 등의 조건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단,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감면(6~35%)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연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의 취득ㆍ등록세 감면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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