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업자와 교장 행정실장 간에 은밀한 뒷돈 거래와 접대가 이뤄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교장 행정실장 등에게 1억8,0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모 축협의 급식사업소장 임모(55)씨와, 임씨로부터 160여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고교 행정실장 서모(5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임씨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교장 6명과 행정실장 9명 등 교직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경남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뇌물 액수가 200만원 미만인 교장과 행정실장 37명은 입건하지 하지 않고 명단만 도교육청에 통보한다.
경찰은 2005년부터 모 축협 급식사업소를 운영해 온 임씨가 통합창원 시내 100여곳의 초ㆍ중ㆍ고교와 축산물 납품계약을 따 내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뇌물과 향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2007년 11월말 행정실장 서씨에게 “납품계약을 딸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납품 업체 선정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교장과 행정실장들에게 다양한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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