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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가정 청소년 절반 정규 교육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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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가정 청소년 절반 정규 교육 '소외'

입력
2010.08.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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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가정(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 국내 이주가정의 취학 연령기 아동 다수가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등 정규교육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숙 무지개청소년센터 연구개발팀장은 25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2010 제주인권회의(한국인권재단 주최)’ 발제문에서 “매년 국내 이주 가정의 취학 아동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적절한 지원정책과 교육프로그램 부재로 많은 아이들이 학교 울타리 밖을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발제문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총3만40명의 국제결혼가정 자녀 취학률은 초등학교(85.5%)에서 고등학교(69.9%)로 올라갈수록 급락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취학 연령대 자녀 역시 전체 3만1,635명 중 2만2,000여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자 가정의 자녀의 사정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6~24세 청소년은 총 2,775명으로 이 중 절반을 조금 넘는 1.418명만이 정규교육과정을 밟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경제적 어려움, 언어장벽, 외국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 등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열 가구 중 두 가구 이상이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일 정도로 빈곤한데다 학교적응에 실패해 스스로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허술한 법 조항 역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단히 거주 확인 서류만으로도 입학할 수 있도록 법 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이 마련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학교측이 이주가정 학생을 기피해 외국인 등록증 같은 까다로운 서류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송팀장은 “이들이 학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발달과정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 진로교육, 정체성 강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교장이 임의로 이주가정 학생을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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