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07년 9월 말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유예기간이 다음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 개 사육장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률 시행령은 가축범위에 소 돼지 말 닭 젓소 오리 양 사슴과 함께 개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면적 60㎡ 이상(약 80마리)인 개사육장은 다음달 27일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분뇨 처리시설은 천장과 바닥 등에 방수재 사용, 구조물 안전재료 사용, 악취방지 장치 및 퇴비화 저장조 설치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하고, 시공 시 환경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설계도에 따라야 한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개사육장 중 신고대상은 1,030곳이고, 이 곳에서 사육하는 개는 약 19만9,000마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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