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 창출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두고 부작용 우려가 일고 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내년 이후로 미룰 수 있고, 중소기업들은 중복 공제 배제로 기존 혜택을 못 받으면서 도리어 혜택이 줄어들 판이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에 폐지하는 대신 내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채용을 내년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까지는 임투세액공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고용 증대와 무관하게 시설투자액의 7%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시설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공제를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 정부가 발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방안에 따르면 시설투자액의 7% 한도 내에서 고용을 1명 늘릴 때마다 1,000만원(청년은 1,500만원)씩 공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채용계획을 이미 확정한 곳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채용 규모와 일정이 유동적인 기업들은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채용 일정을 다소 늦춰서 공제 혜택을 대폭 늘릴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B사 관계자도 "100명만 채용을 늦춰도 현금 10억원이 차이가 나는 만큼 고민이 된다"고 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충돌되는 것도 문제다. 이 제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상시근로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300만원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도입이 되면 중복 혜택은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온 중소기업이라면, 내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만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시설투자를 하고 고용을 10명을 늘리는 경우 올해는 총 1억원 공제를 받지만, 내년에는 공제액이 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업종간 형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임투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시설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많지 않은 서비스업은 고용을 아무리 많이 늘려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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