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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농업 경쟁력 높이는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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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농업 경쟁력 높이는 규제개선

입력
2010.08.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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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교 주말농장에서 키우는 채소를 돌보고 고추와 상추를 따기 위해 다녀왔다. 날씨가 무척 더워서 그늘을 찾았으나 3평 남짓한 원두막은 이미 다른 가족들로 꽉 차 있다. 이제 이 넓은 공동 주말농장에도 뙤약볕을 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 그린벨트 지역이라 원두막을 새로 짓거나 넓히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올 들어 농ㆍ산ㆍ어촌 현장의 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위의 사례는 발굴된 과제 중 하나이다. 규제개선 작업의 배경에는 기후변화 환경문제 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 농ㆍ산ㆍ어촌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환경이 있다. 규제 개선으로 농림ㆍ어업의 체질 전환 및 녹색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혜적 규제 개혁의 한계

농촌진흥청은 연초부터 농촌 현장에서 규제 1,000개 발굴 운동을 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해 각 부처와 협의ㆍ 조정을 거쳐 농업 농촌 식품 등 4대 분야 100개 과제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농ㆍ산ㆍ어촌 분야의 전반적 규제 개선을 꾀했다는 의미가 있다.

농촌 살리기는 시혜적 정책이나 보호적 규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 역대 정부의 예산 퍼붓기식 농촌 살리기 정책은 결국 농가 부채의 증가와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진정한 농촌 살리기는 국민이 즐겨 농촌을 찾고, 농촌에서 제공하는 각종 생산품과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요가 늘어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촌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 농촌 경제가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시장 기능이 활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 단순히 애로 해소에 치우치면 숱한 규제 전봇대의 일부를 솎아내는 데 그치게 된다.

첫째, 기존의 농촌 지원을 위한 규제가 농촌 현장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규모 이하 사업장에만 혜택을 주는 제도는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업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신기술의 융합 등을 가로막아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이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제도가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제도가 비록 합리적이며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매출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과도한 규제는 농촌의 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규제가 없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해당 제품 시장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원칙 있는 규제 합리화를

그 밖에 농업이나 농촌 관련 신사업 출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없는지, 농촌에 대한 시혜적 정책이 오히려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농촌의 규제 전봇대를 뽑는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시장경쟁의 원리가 농업 부문에 도입돼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와 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농업강국 달성의 꿈을 키워나가야 할 때이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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