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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타임오프 위반 사업장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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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타임오프 위반 사업장 첫 시정명령

입력
2010.08.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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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이 처음 내려졌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5일 오후 심문회의를 열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에코플라스틱 광진상공 일진베어링 등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일대 19개 금속 사업장이 최근 체결한 단협에서 타임오프제 등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 노사는 시정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조전임자에게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만 임금을 지급하도록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 된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조는 "포항지청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내용은 노조법과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리면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는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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