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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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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 발의

입력
2010.08.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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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서울시 모든 초ㆍ중ㆍ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꺼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김연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시내 저소득층 학생에 국한되던 무상 급식을 전체 초ㆍ중ㆍ고교생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법은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무상급식도 포함되므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기본적 복지차원의 무상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 등은 시내 초등학생 57만여 명, 중학생 34만여 명, 고등학생 36만여 명 등 총 128만여 명의 학생에게 일반 농축산물로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5,697억원, 우수 농축산물을 쓸 경우 약 6,1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의회가 내달 1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 안을 통과시키면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학교폭력 근절이나 수준 높은 급식이 더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확대 시행 여부는 시의회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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