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군이 서해와 동해의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를 발사할 경우 한국군은 2~3배 정도의 화력으로 대응하는 등 교전수칙이 공세적으로 바뀌게 된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월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 후 만들어진 합참의 교전수칙은 경고방송 3차례 후 추가 사격이 없으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지상 교전규칙과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조치는 이달 9일 백령도 북방 NLL 이남에 북한군의 해안포 10여발이 떨어졌지만 한국군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상 교전수칙은 북한이 영토를 공격하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2~3배 정도의 화력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NLL 이남 해상으로 포를 쏘면 적이 도발한 거리만큼 NLL 북방의 빈 바다에 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응 사격을 하더라도 북한에 경고방송은 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남측이 물리적 피해를 입는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응징 사격도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 장관은 9일 북한 해안포 공격 때 북측 무인정찰기가 비행 중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무인정찰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공중에 떠있는 게 확인됐다”며 “북한이 무인정찰기를 보유하고 있고 개발 능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북한 해안포 공격 때 백령도 해병 6여단에 배치된 대포병레이더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북한의 포 탐지에 무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음향 추적이 가능한 새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또 NLL 일대의 북한 포 사격에 대비해 대북 감시ㆍ관측 장비를 추가 배치할 계획도 세웠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 제출 자료에서 “북한 사격 진지와 탄착점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도록 서북도서의 주요 관측 지점에 대북 감시ㆍ관측 장비를 추가 배치해 포 사격 때 영상을 촬영하고 포탄의 방위각과 거리도 측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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