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와 수학여행 업체 선정 비리 등에 연루돼 퇴출이 결정된 교장들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무더기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되면 소청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최대 4개월 가까이 걸리고, 이 기간 중에 해당 학교 후임 교장 인사를 할 수 없어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파면ㆍ해임된 교장들이 전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며, 규정상 후임 인사가 불가능해 9월 정기 인사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해당 학교는 교감 직무대리 제체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퇴출이 확정된 교장은 총 26명이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인사 비리 사건에 연루된 교장 17명이 지난달 퇴출됐으며, 이달 중순에는 수학여행과 수련회, 현장 학습 등 학교 행사를 진행하면서 관광버스ㆍ숙박업체 관계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초등 교장 9명이 파면ㆍ해임됐다.
게다가 수학여행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 대상인 현직 초등 교장 47명의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교장 퇴출 학교는 최대 70여곳에 이를 것으로 시교육청은 전망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파면ㆍ해임 처분 됐을 때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위는 교원이 소청 심사 청구를 했을 때 60일 이내에 심사 및 결정을 해야하지만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때문에 소청위의 최종 결정까지는 최대 120일이 걸릴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퇴출 교장 장기 공백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징계 교원의 신분 보장과 후임자 발령 유보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설령 소청위에서 징계 감경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교원들은 별도의 인사조치를 통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이 관례”라며 “후임자를 발령내지 않는 것은 특별법 제정 취지인 교원의 신분 보장과 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관련 법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로 인해 후임 교장이 임명되지 못하는 학교는 심각한 행정공백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학생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감 직무대리 체제에선 학교 내의 각종 현안에 대해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은 소청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대로 학기중이라도 후임 교장 발령을 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장이 퇴출되는 학교의 운영 파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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