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용 없는 성장’ 구도를 탈피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심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의 세금을 직접 깎아주거나, 각종 비과세ㆍ감면특례에 고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대폭 추가됐다. 세제개편안에 나타난 고용 및 기업 관련 세제 변화를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_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란.
“고용을 늘린 인원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임시투자 세액공제(내년 1월1일 폐지)가 투자액 7%를 일률 공제하는 것과 달리, 고용증가 노력을 세액 감면 규모에 반영하는 것. 신규로 1명을 채용할 때마다 1,000만원(15~29세 청년고용 1,500만원ㆍ파트타임 500만원)씩을 세액에서 감면한다. 2012년말까지 시행된다.”
_모든 고용 증가분에 혜택을 주나.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만 해당된다. 최대주주와 그의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 친족을 고용하는 것은 제외된다. 투자 없이 고용만 늘리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_나중에 고용이 줄면 불이익을 주나.
“그렇다. 세액공제 후 2년 이내에 고용이 감소하면 이미 감면 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한다.”
_가업을 잇는 중소기업에 상속 혜택을 주는 대상이 확대된다는데.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에서 공제하는 제도. 지금까지는 매출 1,000억원을 넘으면 이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고용요건(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평균이 과거의 1.2배 이상)을 충족하면 매출액 2,000억원까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_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나.
“외국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돌아와 수도권 밖에 공장을 신설하면 법인ㆍ소득세를 깎아준다. 감면율은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 동안은 50%다.”
_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지원책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노동부 장관 인정)에 대해 4년간 법인ㆍ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저소득층이나 고령자ㆍ장애인 비율이 30%가 넘는 사회적 기업에는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7%)을 적용하기로 했다.”
_중소기업 세제 지원 방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상생보증펀드에 출연한 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해 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기한이 60일 이내로 짧은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제하면 일정 비율을 법인ㆍ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당초 2010년말 종료)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창업 자금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 특례(5억원 공제 후 10% 세율)도 2013년말까지 연장된다.
_신성장 동력 지원 확충 관련 세제는.
“연구개발(R&D) 비용의 20%(중소기업은 30%)를 법인ㆍ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대상에 3D 기술 및 IT 융합기술, 풍력ㆍ지열 에너지 기술 등이 추가된다. 또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도 시한이 연장됐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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