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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개편안/ 신설ㆍ폐지되는 주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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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개편안/ 신설ㆍ폐지되는 주요 혜택

입력
2010.08.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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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세제혜택, 반대로 폐지되는 세제 혜택도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아마추어 운동 종목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육상, 수영, 체조, 태권도, 빙상 등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올림픽ㆍ아시안 게임 33개 종목에 대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프로팀이 활성화된 야구, 축구, 농구, 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예컨대 실업팀 창단시 3년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의 7%를 세액 공제하고, 이들 종목의 팀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일부 종목의 경우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딸 정도로 높은 경기력을 갖췄으면서도, 정작 선수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실업팀을 찾기 어려워 운동을 계속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한 제도다.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 장례비용에, 자연장(自然葬)에 쓴 지출도 포함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바뀐다. 기존에는 장례에 직접 소요됐거나(1,000만원 이내) 봉안시설에 사용된 금액(500만원 이내)만 장례비용으로 공제됐지만, 앞으로는 화장한 유골을 수목이나 화초 주변에 묻는 수목장(樹木葬) 비용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례문화 변화를 감안한 조치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비수도권 및 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전액감면 혜택이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과 바로 인접한 시ㆍ군에 위치한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50%만 감면해 준다. 지리적으로 거의 붙어있으면서도 한쪽은 경기도 소재 골프장이란 이유로 세금이 다 내고, 다른 한쪽은 강원도나 충청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전액 깎아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강원도와 충청권 소재 일부 골자들은 현재 전액 면제받던 개별소비세를 내년부터는 절반 정도 내야 하므로 골퍼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합법적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받지 않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노조전임자가 위법하게 지급받은 소득 역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해 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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