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를 현재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자녀의 추가 소득공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세 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인 가구의 근로소득세는 자녀가 4명일 때 올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0 세제개편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제개편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지원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투자금액을 세금에서 일정비율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고용 증가인원에 비례해 투자금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고용을 1명 늘릴 때마다 1,000만원씩, 특히 청년을 채용하면 1,500만원까지, 투자금액의 최대 7%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된다.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무도ㆍ자동차 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학원 등에도 부가세가 과세돼 관련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대학생들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개인의 경우 소득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 변호사,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중 연 수입이 5억원이 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검증을 받아야 된다. 만약 검증을 받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된다.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조치는 2012년말까지 2년 연장하되, 문턱 효과를 낮추기 위해 수도권 연접 시군에 있는 골프장은 절반만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연장 등 부동산 세제는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서 다루기로 했으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부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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