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자동차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들도 보험료 절약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냥 보험사가 주는 견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 찾아보면 '새는 보험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주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말에만 차를 모는 운전자는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약 평일 중 하루를 정해 차를 몰지 않으면 보험료를 8.7%나 깎아 준다. 5만원 상당 단말기가 필요하지만, 무상 임대해 주는 보험사도 있다.
운전자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보험료가 100이라면, ▦가족 한정 80~85 ▦부부 한정은 75 ▦1인 한정은 70 정도밖에 안 된다.
만약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로 해 놓고도 주로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면 단기운전자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단기운전자 특약은 1만~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일주일이나 보름 동안 보험을 적용 받는 상품. 평소에는 1인 한정으로 보험료를 절약하다가 휴가나 명절 때 잠깐 '단기운전자 특약'에 들어 두 사람 이상 운전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운전자 연령이 낮아 보험료를 더 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연령한정 특약을 가입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26세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불과 수개월 차이로 26세가 되지 않아 보험료를 더 냈다면 보험기간 도중 할인 연령대에 도달했을 때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과거에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거나 법인체, 관공서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다든지 운전경력이 있다면,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차액 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고를 내지 않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보험료는 내려간다. 무사고 경력을 11년간 유지하면 자동차보험료는 처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면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5~20% 보험료가 할증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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