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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명단 숨긴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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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명단 숨긴 법무부

입력
2010.08.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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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옷을 벗은 법조인 8명이 8ㆍ15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당초 107명을 공개 대상으로 의결했으나, 법무부는 이 가운데 법조인을 비롯해 29명을 발표 대상에서 빼 일부러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복절 사면ㆍ복권 대상에 포함된 법조인은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비롯해,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홍수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관호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하광룡 변호사, 한창석 변호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김영광 전 검사 등이다.

조 전 부장판사 외에 박 전 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 김 전 검사는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전 위원장 등 나머지 법조인들도 공직에 있을 때 또는 변호사 시절 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들이다. 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면ㆍ복권으로 곧바로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전직 경찰 간부 중에도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연루됐던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희곤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등 4명이 포함됐다.

정ㆍ관계 인사 가운데에는 2006년 ‘수해 골프’로 당에서 제명당한 홍문종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김석기 전 울산교육감, 오남두 전 제주교육감, 오광록 전 대전교육감 등이 복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07명의 이름을 모두 보도자료에 넣을 수 없어 유명인 기준으로 공개했고, 발표 당시 언론 등이 추가로 물어보지 않아 답해주지 않은 것일 뿐 숨길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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