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2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2,3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보유자에 대해 50~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는 양도세중과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국회는 지난해 4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6~35%로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 정책위의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선 “결정되지 않아 확답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방안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며 “강남 3개구, 수도권, 그 외 지역에 각각 40%, 50%, 60%로 정한 DTI를 10% 정도 늘리면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하지 않겠냐고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과 관련,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기금 및 통일기금법’으로 확대 개정, 남북협력기금의 불용액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통일기금 계정에 이체해 적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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