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대학 설립자이자 시아버지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해외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교비를 횡령해 지난해 강릉영동대 총장직에서 해임된 김모(42ㆍ여)씨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총장으로서 대학의 재무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교비를 횡령해 해외 도피 중인 정씨에게 전달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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