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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0년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지소유권 주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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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0년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지소유권 주장 못해”

입력
2010.08.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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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을 때 대지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했으나 이후 실제 계약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양 받은 후 40년을 살았더라도 대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용산의 J아파트 주민 장모씨 등 42명이 대지 소유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해당 아파트 건립 공모 공고에서 ‘대지문제는 추후 별도 협의 결정한다’고 했고, 분양계약서에도 ‘추후 대지소유자가 별도 매수 요구키로 한다’며 대지 매매계약을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규정했다”며 “서울시와 수분양자 사이에 대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볼 수 있어, 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69년 아파트 분양 이후 88년과 97년 두 차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대지매수를 요청했으나 소유자들이 불응해 매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06~2007년 다시 매수협의를 진행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 등을 이유로 대지소유권 이전을 유보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장씨 등은 애초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지 매매계약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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