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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보안법 3개 혐의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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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보안법 3개 혐의 적용될 듯

입력
2010.08.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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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 70일 만인 20일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 한상렬 목사는 북한에 머무르는 동안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현 정부를 비방하는 등의 민감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사는 정부의 승인 없이 6월 12일 방북 직후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평양에 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6ㆍ15공동선언 10돌 기념 중앙보고회에 참석하고 여러 북측 주요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2일에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측 매체와 기자회견을 갖고 “‘비핵ㆍ개방 3000’이니 뭐니 하는 것은 6ㆍ15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남한 정부를 비판한 뒤 천안함 침몰 사고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에 따라 한 목사에게는 국가보안법상 크게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경찰 등 공안 당국에 따르면 우선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방북해 잠입ㆍ탈출 혐의가, 방북 이후 평양 사적지와 학교 등을 돌아다니며 북측 인사들과 무단 접촉했다는 점에서 회합ㆍ통신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내용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 국가보안법 찬양ㆍ고무 조항에 위배된다는 게 공안 당국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을 조사하다 보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이라며 “발언과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적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는 이날 각각 임진강역과 통일대교 남단에서 한 목사의 방북을 지지하거나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양측간 충돌은 없었다.

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회원 100여 명은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기도회’에서 “한 목사의 방북은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열림교회 나핵집 목사는 이 자리에서 “민족을 사랑하는 게 죄가 되는가. 앞으로 한 목사가 받게 될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엽제전우회와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은 통일대교 남단에서 귀환 반대 집회를 열고 한 목사의 무단 방북을 비난하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 목사를 북으로 추방할 것을 요구하며 인공기와 김정일 사진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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