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달 22일부터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의 보 기둥에 올라가 점거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게 “공사 현장에서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합의부(부장 이범균)는 20일 이포보 시공사인 상일토건 등 2개 공사업체가 서울환경련 사무처장 염형철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점거 농성자 3명에게 공사 현장에서 퇴거할 것, 공사 장비를 훼손하거나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농성자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수문을 여는 시설 등에 대한 공사를 못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위법적으로 점거한 이상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1인당 하루에 300만원씩, 공사 현장을 출입하거나 공사 장비를 훼손하면 1회당 300만원씩을 공사 업체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환경련 측은 이포보에서의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창재 환경련 상황실장은 “공사 업체가 주장하는 하루 손실액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공사에 별 차질도 없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럽다”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주=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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