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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두순’김수철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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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두순’김수철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0.08.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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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지상목)는 20일 8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제2조두순 사건’의 범인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수감 중 출소하더라도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 주거지 시ㆍ군 소재의 유치원과 초ㆍ중학교, 아동보육시설에 출입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하고 비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어린 영혼과 한 가정의 평화를 잔인하게 짓밟은 죄가 너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ㆍ신체적 상처를 남겼고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도 치유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어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철은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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