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금융감독원이 19일 키코 판매 은행에 내린 징계에 대해 “사실상 은행의 과실을 눈감아 준 것”이라며 강력비판하고 나섰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금감원은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해 ‘판매과정에서 거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되어 있었다”며 “금감원이 건전성 여부만 따져 은행을 제재한 것은 사실상 은행의 편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해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계약 기업에 상품 위험 고지를 적절히 했는지, 여신을 미끼로 상품 가입을 강요했는지 등 8개 항목에 걸쳐 관련 은행을 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공대위는 또 금감원이 환헷지 상품인 스노볼, 피봇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높아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해 놓고, 키코 판매는 고위험 상품 거래로 보지 않고 제재 대상에서 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손실이전거래 때문에 기업들의 피해가 커졌음에도 이번 징계 심의에서는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손실이전거래는 환율 상승으로 키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기업에서 피해액을 받아 계약을 청산하는 대신 추가로 제2의 계약을 맺어 손실이 실현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손실이전거래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이뤄진 2008년 7월 이후 거래만 책임을 묻겠다고 결정했는데, 공대위는 키코 계약 상당수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금감원이 판단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내려졌다”며 “키코 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적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고, 일부 항목은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