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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판매 9개 은행 7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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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판매 9개 은행 72명 징계

입력
2010.08.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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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키코(KIKO) 등 환헷지용 파생금융상품을 잘못 취급한 은행들에게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은행 스스로는 물론, 거래 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부를 수 있는 과도한 위험을 감수 또는 유도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키코 거래기업들의 집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키코를 판매한 신한ㆍ우리ㆍ하나ㆍ외환ㆍ한국씨티ㆍSC제일ㆍ산업ㆍ대구ㆍ부산은행 등 9개 은행과 소속 임직원 72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72명 가운데는 중징계인 '감봉'이 4명,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이 14명, '주의'는 54명 등이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들의 키코 외 스노우볼, 피봇 등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파생상품 취급 행위 ▦거래 기업들의 향후 수출예상액을 넘어선 과도한 거래(오버헷지) 행위 ▦기존 거래의 손실을 신규 거래에 반영하는 '손실이전 거래' 행위 등을 집중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금감원 김진수 제재심의실장은 "스노우볼 등 고위험 상품을 취급한 은행은 모두 엄중 제재 대상이 됐으며, 오버헷지 부분은 계약 당시 거래 기업들의 수출액 전망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은행들이 제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번 금감원의 제재는 은행이 키코 상품을 취급하면서 손실 흡수나 결제 능력을 제대로 감안했는지 같은 건전성 관리소홀에 대한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 같은 키코 계약의 유효성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법원 소송과는 초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설명에도 불구, 금융당국이 키코 취급 과정에서 은행들의 고위험 감수 행위에 책임을 인정한 점은 거래 기업들의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키코에 가입했다 손실을 입은 150개 업체가 거래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경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강 전 행장은 이번 징계로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유동성 문제 등을 지적한 실사보고서를 무시하고 낙관적 분석만을 경영전략위원회에 보고해 4,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 ▦지난해 국민은행의 커버드본드 부실 발행 ▦금융사고 축소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강 전 행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임원 9명에게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나머지 임직원 79명에는 견책이나 주의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로써 2002년 통합 국민은행 출범 후 선임된 3명(김정태ㆍ황영기ㆍ강정원)의 최고경영자가 모두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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