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美법원 "北, 납북 김동식 목사 유족에 4100억원 배상"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美법원 "北, 납북 김동식 목사 유족에 4100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0.08.19 12:11
0 0

2000년 중국에서 납북된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시민권자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북한이 미화 3억5,000만달러(약 4,10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방송은 미 연방 워싱턴DC 지법의 최종 판결문을 인용, “북한 당국은 김 목사의 아들과 동생에게 각각 2,500만 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징벌금으로 3억달러를 배상하라고 지난 11일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2000년 1월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다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들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원은 지난해 4월 김 목사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올해 1월 박의춘 북한 외무상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5월부터 궐석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달 16일에도 북한이 일본 테러단체 적군파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3억7,8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고, 2008년 12월에는 미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1968년)과 관련해 북한에 7,944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