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시교육청에서 서울지역 고교 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 교장회의’에서 “일선 학교 체벌 규정을 9월말까지 제ㆍ개정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일부 교장들은 일방적인 체벌 전면 금지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교장 입회 하에 비공개 장소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체벌 규정도 즉각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최근 체벌금지와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시대정신 요구를 받아들인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에서 체벌이 허용되는 학교는 69% 정도다. 시교육청은 체벌 대체방안 등을 담은 예시안을 9월 초까지 이들 학교에 보낼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지되는 체벌 유형으로는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ㆍ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벌 규정 제ㆍ개정 과정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 스스로 상벌 규정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100개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인력을 2013년까지 700개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상담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사들의 생활지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곽 교육감이 질의응답 시간 없이 자리를 떠나자 일부 교장들은 “체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 지시를 내리는 것은 소통을 얘기하는 교육감의 모순”이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30여명의 교장들은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추가 설명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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