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이달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유연 근무제’를 신청한 경기도청 공무원은 3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에 따르면 하루 8시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차 출ㆍ퇴근제에 32명, 자유로운 시간을 선택해 1주일에 5일간 40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근무시간 선택제에 5명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하루 4시간만 근무하면 나머지 4시간을 근무할 시간제 계약직 대체 인력을 채용토록 하는 ‘시간제 근무’에는 단 두 명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 근무제 참여 실적이 이 같이 낮은 것은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 급여가 줄어드는데다, 대체인력 채용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이 우려돼 신청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공무원은 “업무가 대부분 복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업무 마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유연 근무제를 신청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시차 출ㆍ퇴근제에 대해서도 “하루 8시간 근무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한 극히 일부 부서의 연구직이나 계약직 공무원들만 가능할 뿐 정규 행정직 공무원은 사실상 지원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시간제 근무를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홍보하는 동시에 참여 신청자들의 시간제 근무 투입을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서두르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유연근무제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불안감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유연근무제의 실시 취지와 내용 등이 많이 알려지면 참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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