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지금까지 거론된 검사장 급 외에 현직 부장검사도 성접대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진상규명위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특검이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특검팀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병희 특검보는 지난 주말 부산지역 향응사건의 제보자인 건설업자 정모씨와 술집 관계자 등 6명을 부산고검으로 불러 대질조사한 끝에 "당시 A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양측의 공통된 진술을 받아냈다. 이들은 A부장검사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시기가 성매매특별법상 공소시효인 5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르면 다음 주 초에 A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할 것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 진상규명위는 정씨가 일관되게 A부장검사에 대한 성접대 사실을 주장했지만 A부장검사와 술집 종업원 등이 정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자 무혐의로 종결하고 징계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검팀은 또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외에 정씨가 향응 및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해온 다른 검사장 3명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진상규명위는 다른 검사장 3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2003년 이전의 사안이라고 판단, 무혐의 처리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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