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현직 부장검사 '성접대 무혐의' 뒤집히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현직 부장검사 '성접대 무혐의' 뒤집히나

입력
2010.08.18 17:32
0 0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지금까지 거론된 검사장 급 외에 현직 부장검사도 성접대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진상규명위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특검이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특검팀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병희 특검보는 지난 주말 부산지역 향응사건의 제보자인 건설업자 정모씨와 술집 관계자 등 6명을 부산고검으로 불러 대질조사한 끝에 "당시 A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양측의 공통된 진술을 받아냈다. 이들은 A부장검사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시기가 성매매특별법상 공소시효인 5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르면 다음 주 초에 A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할 것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 진상규명위는 정씨가 일관되게 A부장검사에 대한 성접대 사실을 주장했지만 A부장검사와 술집 종업원 등이 정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자 무혐의로 종결하고 징계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검팀은 또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외에 정씨가 향응 및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해온 다른 검사장 3명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진상규명위는 다른 검사장 3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2003년 이전의 사안이라고 판단, 무혐의 처리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