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가 18일 정당 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전격 보류했다.
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징계위를 열고 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18명을 징계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 교사로 2005~2009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28~100만원씩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징계위는 그러나 이날 개회 직전 위원회 진행을 전격 보류했다. 징계위는 갑작스런 보류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교과부가 징계위원장(전찬환 부교육감)에게 ‘징계를 해당 교사에 대한 1심 판결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이들 교사를 중징계(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은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경징계로 낮춰 의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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