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 체벌 금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내용들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의 체벌금지 조례 제정에 앞서 정부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관련기사 6면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탁받은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수행한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학생 권리와 학교 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 보장 등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강 부총장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거나, 신체 접촉 및 도구 사용 등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금지하되 손들기 팔굽혀펴기 등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학생 징계 수단으로는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처분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4가지 외에 출석 정지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강 부총장은 “출석 정지는 특별교육과 퇴학의 중간에 해당하는 징계로 단계별 징계의 종류를 설정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체벌 금지에 따른 대체벌로는 7가지가 제시됐다. 훈계, 학생ㆍ보호자와의 상담, 학교내의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의 별도 학습 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시간을 이용한 근신 조치, 학업점수 감점, 학급 교체 등이다.
학생 인권과 관련해선 ‘교육 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사안에 따라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두발 및 복장 자율화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시안의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체벌 전면 금지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을 놓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유엔아동권리조약과 헌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정부가 추진할 법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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