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조용구)는 18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문화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부가 내린 해임처분은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처분에 대한 이유제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해임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08년 5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C등급 금융기관에 투자해 100억원대 평가 손실을 내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해임되자 해임무효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해임 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사전에 통지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구체적인 해임 사유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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