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市)에다 일정금액을 선불로 내면 3개월에서 1년간 교통위반을 하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는 도시가 중국에 생겨나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장시(江西)성 뤄핑(樂平)시는 최근 과적차량에 대한 일반벌금 등을 평소 60위안에서 8,000위안으로 대거 올리는 대신 1,900위안을 내면 3개월 간, 8,000위안을 내면 1년 간 교통위반 벌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했다고 중궈광보왕(中國廣播網)이 18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러핑시에 사는 청(程)모씨는 지난달 19일 과적차량을 운전하다 교통경찰에 적발됐는데 경찰로부터 이 같은 제도의 시행에 대해 설명을 듣고 8,000위안을 지불하고 1년치 벌금 면제 영수증을 받아 쥘 수 있었다. 주(朱)씨 성을 가진 운전기사도 불법차선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돼 1,600위안을 내고 3개월 벌금면제 영수증을 샀다고 말했다.
장시성 화신 변호사 사무실의 덩징중(鄭菁忠) 변호사는 “뤄핑시의 이 같은 제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는 더욱 대담하고 상습적인 교통위반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