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뉴타운의 기준 용적률이 상향되고, 사업 기간도 6개월 이상 단축된다.
서울시는 18일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108만8,000㎡의 아현뉴타운지구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다시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정해 1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조례로 사업이 추진되던 이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제한이 완화된다. 우선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적용 대상이 돼 기준 용적률이 20% 상향되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 소형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돼 주민 재정착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조합원 부담도 줄여준다.
또 종전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돼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된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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