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사 청문회 정국 가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불법사찰과 인사청문은 무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사 청문회 정국 가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불법사찰과 인사청문은 무관"

입력
2010.08.17 17:30
0 0

국회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인사청문회'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함에 따라 출석여부를 놓고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국회 청문회에 일반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는 있었지만, 현직 검사장이 채택된 적은 없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이자 검찰 내 '빅4'로 불릴 만큼 요직이라서 검찰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노 지검장도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와 총리 인사청문회는 무관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노 지검장이 국회에 나가 증언을 하면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수사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 지검장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이 준용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은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이 아니면 '직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노 지검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우선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불응하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 국감이나 청문회에서 검찰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발된 전례는 없으나 이번에도 그러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검찰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비공개를 조건으로 출석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는 18일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