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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18일] 청와대 인사검증, 분명한 잣대를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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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18일] 청와대 인사검증, 분명한 잣대를 세워야

입력
2010.08.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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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일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무총리와 장관ㆍ청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무성히 제기됐다. 일부 확대 해석 흔적이 있는 의혹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후보자들의 때와 얼룩이 예사롭지 않다.

과거와 같은 반복적 부동산 투기나 탈세 의혹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여전하다. 위장전입은 해당 후보자들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니 이미 의혹 차원을 넘어섰다. "고르고 골라서 좋은 분들을 내놓았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그나마 때가 덜한 후보자들이란 뜻일 터이니,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고도 유능한 인재를 찾기가 이리 어려운가 하는 서글픈 생각까지 든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최소한의 검증 기준은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지적이 두드러진 위장전입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것은 봐 주고,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은 안 된다는 내부 기준을 언급했다. '교육용' 위장전입에 대한 국민정서가 비교적 너그러워서 비난 가능성이나 법적, 도의적 책임이 그만큼 엷어졌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인사검증의 잣대가 독자적 타당성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 근거해서야 굳이 잣대라고 할 게 없다. 더욱이 '교육용' 위장전입이 사회적 관용 범위 안에 들었다는 판단의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위장전입 경력에도 불구하고 요직에 앉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현실 추인이 건전한 법 감정을 해치고, 법치주의의 기반을 흔든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청부(凊富)라면 몰라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악착같은 모습은 고위 공직 후보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재개발 예정지의 '쪽방'을 사들이는 행태는 동기만으로도 비난의 표적이 되고 남는다. 그리고, 지적된 의혹이 업무 능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청와대의 군색한 변명조차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막말'에는 통하기 어렵다. 인식의 균형이 경찰청장 업무와 무관하다면, 인사검증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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