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지역 대형마트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활어수족관 해수(바닷물)의 수질검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천안시에 따르면 활어횟집 수족관 해수의 수질검사와 규격기준 적합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수질검사대상업소에서 제외돼 보건당국의 지도점검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 천안성정점은 수산물 코너에 활어수족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해수가 반입된 날짜만 표시하고 다른 정보는 알 수 없다. 이마트 천안점도 해수 판매 업체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주기로 공급받고 있으나 다른 정보는 제공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대형마트 수족관의 청결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시민 강모(46ㆍ두정동)씨는 “여름철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등 위험이 높은데 대형마트가 수질검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만이 크다”며 “상세한 수족관 물 관리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해수제공업체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은 해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수족관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수족관 수질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만큼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