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17일(한국 시간)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 세칙(CISADA)’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7월1일 발효된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세부 시행방침은 예상보다 한 달 이상 빨리 발표된 것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행세칙은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활동 지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제재 결의안에 해당하는 활동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 행위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금융행위 등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이와 관련된 미국 대리계좌 또는 지불계좌의 신규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계좌도 폐쇄하도록 했다.
시행세칙은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 또는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의도적 위반으로 판명되면 100만달러의 벌금과 20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대이란 제재 참여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우선 정부는 이란 제재의 핵심인 금융거래 차단과 관련,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폐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근거 없이 멜라트은행을 폐쇄할 경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무작정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는 16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란 제재 문제와 관련,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맞는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며 "한국도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란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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