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4,400억원대 금융사고와 관련, 경남은행과 문동성 행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문 행장은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소홀 책임이 인정돼 중징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향후 3~5년간 금융기관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당사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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