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들이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8일부터 정부 조달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이 레미콘, 아스콘, 석재, 철망 등 20개 표준 품목에서 최소 20억원(레미콘, 아스콘은 5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한다.
정부는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지분율이 20%가 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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