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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기로 3,000만원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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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기로 3,000만원 챙긴 일당

입력
2010.08.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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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17일 유명 브랜드 신발을 파는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21)씨를 구속하고 홍모(1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발판매 사이트 '슈즈조아'와 '퍼플스니커즈'를 운영하며 신발을 파는 것처럼 돈을 입금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30여 차례에 걸쳐 3,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유령 법인 명의의 통장과 대포폰을 구입해 쓰고, 사업자 등록과 인터넷 사이트 계정도 모두 타인 명의로 받고, 은행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인출 담당자를 따로 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신발'을 검색하면 자신들의 쇼핑몰 사이트가 상위에 링크되도록 광고하고 여자 상담원을 고용해 불만상담을 받으며 진짜 쇼핑몰인 것처럼 속였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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