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 등 16개 시도교육청에 초ㆍ중ㆍ고 교장 공모 과정에서 심사 순위가 바뀌는 등 특이사항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16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장공모에 대한 간섭을 비쳐질 수 있어 월권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9일께 관련 공문을 보냈으며 특이사항이 없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유서를 보내 왔다”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사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의 지시로 교장공모제 1ㆍ2차 심사와 별도로 교사 선호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심사점수와 선호도 평가의 차이가 큰 7개교 14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면접을 한 바 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21일 서울시교육청에 ‘교사 선호도 조사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데 이어 같은달 26일에는“1단계 심사에서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심사했는데 다시 교사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후보자를 뽑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교사 선호도 조사를 반영한 교장공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공모교장 추천은 교육감 고유권한인데다 교육감이 1ㆍ2차 심사에 따른 1순위 후보를 추천해야만 한다고 명시된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1ㆍ2위가 동점이거나 근소한 점수차를 보일 경우에 한해 교사 선호도 평가는 참고자료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지역 교장 최종 임용 후보자 75명을 발표했으며, 이중 4개 학교는 심사점수 1, 2위 후보자 순위가 바뀌었다. 교사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사유서를 통해 교육감이 적법한 임용 제청 추천권을 행사한 것인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장 후보자의 최종 순위가 교사 선호도 평가 결과에 따라 뒤바뀐 것으로 확인되면 응모자의 신뢰이익 보호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말해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이 교장 공모 심사결과를 교사 선호도 평가 등을 통해 재조정한 것은 교장 공모제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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