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김우정 판사는 16일 용역직원을 동원해 재단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로 임시이사 선임이 확정된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점거 농성을 벌인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이나 박 전 이사장이 농성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여동생인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용역업체 직원 140여명을 고용해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에 있는 육영재단 사무실을 점거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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