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이적(利敵) 표현물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도록 인터넷에서 링크를 걸어놨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는 문건이나 노래를 게시ㆍ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신문 조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이 담긴 검찰의 수사 보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터넷 활동 외 집회ㆍ시위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춰볼 때 이씨의 행위가 지니는 위험성이 현저히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종북성향 카페 게시판에 M사의 웹하드에 올라온 ‘력사과학(2호)’을 비롯한 북한 찬양물 252건을 링크하는 등 총 433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ㆍ반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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