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검찰과 함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사업장 별 타임오프 관련 교섭이 본격화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최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타임오프 한도 위반사항 점검 및 세부조치 계획 지침’을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에서 고용부는 타임오프 허용한도 초과 등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이나 타임오프 제도 안착에 파급력이 큰 조합원 5,000명 이상 사업장 등을 집중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도초과나 이면합의 사업장에 대한 조치와 본청에 대한 보고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합동 점검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이면합의 등 부당 노동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명령 불이행 시에는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검에 합동점검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신을 받지는 않았다”며 “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사업장 점검을 통일성 있게 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집계 국면에서 점검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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