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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성추행한 원어민 교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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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성추행한 원어민 교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입력
2010.08.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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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안영진)는 자신이 개인 과외를 맡았던 5세 아동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출신 원어민 강사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영어학원 강사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5세 아동을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학부모들이 미취학 자녀를 원어민 강사에게 위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1999년 국내에 들어온 A씨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매주 1~2회 가량 자신의 집에서 5세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치다가 총 5회에 걸쳐 아동의 바지를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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