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8·15 특별사면/ 정치적 목적 따라…복역기간 무시…"원칙도 기준도 없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8·15 특별사면/ 정치적 목적 따라…복역기간 무시…"원칙도 기준도 없다"

입력
2010.08.13 17:32
0 0

13일 발표된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특징은 '원칙도, 기준도 없다'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당장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됐던 네 차례의 특사와 비교해 봐도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의 무원칙한 대규모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일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친박연대 인사들에 대한 특별감형이다.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등은 2008년 4월 18대 총선과 관련해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이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들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여서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임기 중 비리 불관용'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병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형해 주는 형식으로 사면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수형자들에게 모두 감형 혜택을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또한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이들을 감형한 뒤 가석방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대표는 잔여형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줄었고, 앞으로 2개월만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친박계와의 화합'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정치적 이유로 사면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인사 1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유전무죄(有錢無罪)'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돼 '삼성특검'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됐던 인사들은 모두 완벽한 면죄부를 받게 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미 지난해 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전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례적으로 단독 사면됐다. 지난해 10월 말 유죄가 확정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도 1년도 안 돼 사면됐다.

이와 관련, 당초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의문이다. 법무부는 "추징금을 미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전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1,574억원의 추징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2008년 8월 광복절 특사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둘러싸고도 '뒤늦은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사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왜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는 힘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고, 재벌 총수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가"라고 반문한 뒤, "사면의 명분으로 든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