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신고만 하면 집회 등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이에 대해 “상위법 위반”이라며 즉각 재의를 요구하면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1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서울광장에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 등을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또 서울광장 등의 행사 사용을 신고 접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 의장이 외부위원 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도 처리했다.
하지만 시는 개정안에 즉시 재의를 요구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하위법인 조례가 신고제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도로와 하천, 공원이 허가제로 명시하고 있는데 도로 및 교통광장으로 분류돼 있는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종현 대변인은 “문제가 된 조례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충분한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하다고 보고 있다.
시가 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에서도 의결이 확정되면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 및 조례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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